美법원 "씨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500억원 못 돌려받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씨티은행이 한 헤지펀드에 이자 외에 원금까지 실수로 송금했다가 절반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씨티은행이 미 화장품 업체 '레브론' 대신 이자를 보내면서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대출기관들 "선불금인줄 알았다" 주장 받아들여
16일(현지시간) CNN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씨티은행이 미 화장품 업체 ‘레브론’ 대신 이자를 보내면서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씨티은행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브론의 대출 중개를 맡은 씨티은행은 자사가 실수로 보낸 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 법원에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레브론의 대출 채권을 보유한 헤지펀드 등 대출기관 10곳에 이자 800만달러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100배가 넘는 돈을 보냈다.
실례로 채권단 중 한 곳인 헤지펀드 브리게이드 캐피털에는 150만달러(약 16억 6200만원)만 보내면 됐는데 1억 7500만달러(약 1940억원)를 송금했다. 다른 대출기관 등에 실수로 보낸 돈까지 합치면 총 9억달러(약 9970억원)에 달했다. 시티은행은 이 중 5억달러(약 5540억원)를 돌려받지 못해 지난해 8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멋대로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실수로 보냈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브리게이드 등 채권단은 재판에서 씨티은행 측이 송금 실수를 알려오기 전까지 선불금을 준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이 시티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HPS 인베스트먼트 직원들은 메신저에서 “재택근무 중 키우던 개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을 수 있다”는 등 송금 실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이를 근거로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인 씨티은행이 과거에는 한 적 없는 실수, 그것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르고 보냈다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적시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병규, 세번째 학폭 의혹…“만나서도 발뺌할 수 있냐”
- 성기 노출한 배민 배달기사 "순간 실수"…"배달 자격 강화해야"
- 생후 2주 아들 폭행해 숨지자…‘멍 없애는 법’ 검색한 부모
- '찐경규' 이경규 "이예림♥김영찬 상견례, 3시간 촬영 같았다"
- '인텔이어 퀄컴'…삼성전자 파운드리 찾는 고객사들
-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 3세아 미라로 발견된 빈집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
- [단독]삼성 도움 받은 코로나 백신 주사기, 美 FDA 승인
- [스포츠계 학교폭력 진단] 뒤늦게 드러난 학폭 가해자, 법적 처벌 가능할까
- [단독]당근마켓, 간편 결제시장 넘본다…‘당근페이’ 개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