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우려에..정부, "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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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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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취지 감안해 거주의무 필요..공급대책 효과도"
신축 입주 시기 전세 물량 씨말라..시장선 부작용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2·4 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도래해도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전월세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혀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또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단지의 예상 입주시기가 2024~2025년 무렵으로, 이때는 정부 공급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주의무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역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의 경우 3년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신축 전월세 수요와 차이가 있는데다 전월세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만큼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면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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