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사면허·조민방지 등 관련 법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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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의사면허·수술실CCTV·조민방지 법 등 302건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02건의 의료 관련 법안을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경우,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해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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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상희·권칠승·정청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업계의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법안은 중대범죄·대리수술·환자사상 등을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은 면허 취소 근거로 대리수술 등을 넣고,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경우,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해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곽상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민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입학자의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먼저 곽 의원의 법안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조 의원 법안은 의료인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과 학위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면허 발급을 연기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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