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지방세 감면법' 발의..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주원 2021. 2. 17.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감면 규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며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