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지방세 감면법' 발의..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주원 2021. 2. 17. 17:30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감면 규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며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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