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종합)

김일창 기자 2021. 2.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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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말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관권선거' 문제제기에 대해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관권선거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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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절차 밟고 국회 의결 거쳐야 해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선·지선 같은날? 검토한 적 없다..백신 접종 최대한 국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3월과 6월 각각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대선·지선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검토한 적 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묻자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으며 이는 국회 여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국에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라며 "코로나의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선거 일자가) 일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은 내년 3월9일, 지선은 6월1일이다. 선관위는 대선과 지선을 각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총 1조4160억원(대선 3474억원, 지선 1조686억원)이라고 밝혔다.

3월에 두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선거관리비용은 1조2626억원(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1534억원이 절감된다. 그러나 보전 비용이 약 1500억원 증가해 사실상 절감 효과는 없다.

정부·여당이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말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관권선거' 문제제기에 대해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관권선거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상당한 절차를 밟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부처다.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전국 250여개 접종센터 설치가 예정돼 있고 이 가운데 18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나머지 센터들이 선정되면 국비로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며 만약 임시선별검사소처럼 또 다른 수요에 있어 국비가 부족하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해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구 전체, 부산시 자치구 전체, 울산시 자치구 전체, 세종시 등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착한 임대 운동을 해준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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