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젤리 먹다 사망" 아버지의 변명..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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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의붓아들의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했으면서도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졌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4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선 "B군이 먹던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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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의붓아들의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했으면서도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졌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4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7시45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군(5)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부딪히며 뇌에 큰 충격을 받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뒤 숨졌다.
사건 당일 B군을 진찰한 의사는 온몸에 멍 자국이 많고 멍의 형태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고 판단한 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통보를 했다.
의사는 "B군 연령대 아이는 두개골이나 두피 두께가 딱딱해 보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본인 키 3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질 때 외상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B군의 친모 C씨와 재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자 B군이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이 말대꾸를 하는 등 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선 "B군이 먹던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젤리가 B군의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거나 사건 발생 며칠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친 적 있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B군의 친모 C씨가 증거물로 젤리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과 질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젤리 이야기를 꺼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을 검찰에서야 진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목에서 젤리를 꺼내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젤리를 당일 버렸다"고 진술한 점, 의사와 부검의 등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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