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조치내역 허위보고 집행유예..前목포해경서장 항소

온다예 기자 2021. 2.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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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조치내역을 꾸민 뒤 허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서장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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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조치내역을 꾸민 뒤 허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교신내역, 3009함 항박일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부터 퇴선유도 지시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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