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사히, 희망퇴직 강제 아니지만 싫으면 무급휴직?

이비슬 기자 2021. 2.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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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사히주류가 이달 초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사히주류는 이달 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이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소식을 알리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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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다시 희망퇴직 실시..보상금 차등 지급 놓고 시끌
희망퇴직 거부 직원에 무급휴직 강제 논란.."선택지 언급했을 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일본맥주가 진열돼 있다. 2019.7.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롯데아사히주류가 이달 초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말 그대로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사히주류는 이달 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이다.

롯데아사히주류가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롯데아사히주류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노재팬'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롯데아사히주류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보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보상 기준 중 '근속연수 10년'이 문제가 됐다.

롯데아사히주류는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직원에겐 통상임금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창업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40세 미만 직원에겐 통상임금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반면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통상임금 10개월 치에 못 미치는 소정의 위로금만을 책정했다. 퇴직금과 위로금 모두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10년차 이상 직원과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단위까지 보상액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근속연수 10년을 넘지 않는 저연차에 해당해 보상이 일부 직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급휴직의 강제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직원과 개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급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다.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무급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소식을 알리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음료와 일본 아사히그룹이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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