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중기부 '재활용법' 놓고 충돌..與 "법안 검토조차 안했는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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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정부 부처가 갈등을 빚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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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피해 심각" 반대
여당, 反기업 이미지 고착 부담
법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정부 부처가 갈등을 빚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한 장관은 법 시행 전 유예기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는 남겨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가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계의 피해가 예상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일례로 포장재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현재 두 곳뿐이다.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과잉 처벌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등을 검사받고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 재질·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면 기업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은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이 부각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무엇보다 여당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죈다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최근 경제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성향의 입법을 연이어 발의했는데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또다시 반기업 성향의 법안이 부각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회 환노위 수석 전문위원의 역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전 검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시간 등 비용 소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당 차원에서는 반기업 성향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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