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안에서도 '민병희 교육감 반성' 촉구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2.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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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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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 강원도의회의원, 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 "반성, 사과하고 강원교육 위해 정진해야"
심상화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심상화 강원도의회의원은 17일 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몰라야 하는 교육감이 정치에 개입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검토 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하라"며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인정한 선거법 위반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냐"고 반문했다.

"교육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누구도 해서는 안되고, 누구도 당해서는 안된다"며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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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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