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김규빈 기자 2021. 2.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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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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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어 송달 못 받아..송달 위법"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무효"라며 "다만 강남구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한달 뒤인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송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아들인 이시형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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