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무효"라며 "다만 강남구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한달 뒤인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송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아들인 이시형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