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위 사무국 20명 구성..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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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사무국을 20명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 요원 등을 포함한 정원조례를 구성할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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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사무국을 20명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 요원 등을 포함한 정원조례를 구성할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총괄과(지방서기관)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1국 2과로 짜여졌다. 정원은 국가경찰 3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날 국정시책과 연계한 인원 123(국비 97명)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긴급 현안업무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29명 등 152명 중 다른 부서에서 8명을 감축해 총 144명을 증원하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3월17일 열릴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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