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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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정박한 선박 9척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연료 적재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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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정박한 선박 9척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연료 적재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울산항 일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어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깨끗한 울산항 일대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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