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김도식 기자 2021.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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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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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으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 위법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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