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 아닌 직원도 대학 '창업 휴학' 길 열린다

이윤식,김금이 2021.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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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창업휴학법' 발의

스타트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도 '창업휴학'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휴학 적용 대상에 창업기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창업휴학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또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휴학 사유에 대해 입영·복무, 장기요양, 양육·출산과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학칙으로 창업휴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 대표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들이 실행하는 창업휴학제도가 기업 대표에게만 적용돼 대학생 창업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글로벌 이모티콘 마켓 플레이스 기업인 '스티팝'의 박기람·조준용 공동대표는 "함께하는 대학생 팀원도 창업휴학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인재가 용기를 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 의원은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이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회 분위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 실제로 창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2018년 7796억원에서 지난해 1조451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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