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한 이유 묻자.."기자들이 답 정해놓고 질문하네"
몸 묶고 욕조에 10분간 넣어
취재진 질문 쏟아지자 혐의부인
용인에서 발생한 열 살 조카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드러난 혐의만으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10) 이모인 B씨와 이모부 C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며 부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살인죄 적용으로 B씨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는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부모와 가해자의 남은 자녀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부검의의 1차 소견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해 11월 초 이모 집으로 보내져 12월부터 20여 차례 폭행과 두 차례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고문 가혹행위는 A양이 숨진 9일 외에 올해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언니(이모)가 체벌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전라북도경찰청도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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