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불기소한 검사 고소

이삭 기자 2021. 2.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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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6일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B씨의 당선무효 유도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록까지 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B씨를 불기소처분했다”며 “B씨가 받고 있는 당선무효 유도 의혹은 정 의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됐다. 정 의원이 투표에 앞서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마친 후 내려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B씨는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B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또 지난해 6월11일 “정 의원이 4·15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보좌진 구성에 불만을 품은 B씨가 낙선한 국민의 힘 윤갑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짜고 의도적으로 정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B씨와 정 의원 캠프측 비공식선거사무원 C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2일 통화에서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B씨가 윤 후보측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가 바꿔 정 의원을 고발했고, 그 과정에 윤후보측과 접촉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외면해 검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2019년 3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B씨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이용한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26일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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