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500호→1000호 확대

이범구 2021. 2. 17.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기존주택 매입임대 500호를 공급키로 하고 22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iH공사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22일부터 iH공사에서 상시접수로 이루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26일 예비 입주자 모집..최장 20년 거주
인천도시공사 전경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기존주택 매입임대 500호를 공급키로 하고 22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iH공사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iH공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19호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 상반기 500호, 하반기 5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인천(옹진군, 강화군 제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 소재 대학교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 부부·예비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자격이 유지된다면 최장 20년(청년의 경우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이번 달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옹진군, 강화군 제외)에서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22일부터 iH공사에서 상시접수로 이루어진다.

입주자 발표는 5월 이후 i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i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심 내 쾌적한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초 매입임대주택 500호 공급에서 1,000호 이상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