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26일 헌재 첫 재판

정희영 2021. 2. 17. 16: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내부 게시글에
"대법원장 거짓말, 사퇴와 별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판결 요지를 수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건 준비 절차를 담당한다.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별개로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번진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처음 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에 대해 탄핵을 이유로 반려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 탄핵을 거론한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현직 법관이 김 대법원장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조치를 내부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는 사법행정위원회와 사법평의회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사퇴한 뒤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사법행정위와 평의회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이들이 고위 법관 인사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