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태워 제자 강제추행..前세종대 교수 실형 선고
김형주 2021. 2. 17. 16:57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본인 차 안에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軍 "北남성 수차례 포착하고도 조치 안해" 인정
- "확진 모르고 고향갔는데"…아산 남양주 공장발 깜깜이 확산
- 北 `탈북 류현우` 장인 이례적 TV 출연시켜…정상국가 과시
- 10살 조카 물고문한 이유 묻자…"기자들이 답 정해놓고 질문하네"
- 모이지 말라 했는데…9명 카드게임하다 적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