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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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4개 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출범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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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4개 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출범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해당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2명, 4개 시의회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식채널 구축, 4월 중순께 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방문,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권한을 이양하려면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필수이지만, 시가 부처별로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와 청와대 내 담당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은 4월 중 창원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1월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4개 특례시가 출범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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