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의무화 주장에 은성수,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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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요청권을 여당 의원이 주장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으로 강제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은 위원장은 "너무 처음부터 채무조정할 수 있다고 (법에) 박으면 신용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채무조정, 금리인하 요구 등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위원장이 5대 지주 회장을 모아놓고 '채무조정하시오'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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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요청권을 여당 의원이 주장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으로 강제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업자 등이 대출원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을 받은 은행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법안 취지지만 계약 준수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증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금융사들은 전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를 탕감해준 경우는 잘 없다"며 채무조정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간 기업인 은행에 원금 탕감 등을 강제하는 발상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은 위원장은 "(채무조정 등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서 당황스럽다"며 "(재난지원 등은) 재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때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상기하자 은 위원장은 "이제 와서 97년에 돈 줬으니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너무 처음부터 채무조정할 수 있다고 (법에) 박으면 신용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채무조정, 금리인하 요구 등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위원장이 5대 지주 회장을 모아놓고 '채무조정하시오'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기업이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있듯이 개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원금 감면을 30%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넓게 들여다보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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