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극단선택..억대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김종서 기자 2021. 2.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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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자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피해자 3명에게 총 1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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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자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피해자 3명에게 총 1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2000만 원을 고스란히 빼앗긴 한 피해자는 금전 문제에 시달리다 범행피해 직후인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또 다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수익이 126만 원에 불과하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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