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수갑·포승 호송 최소화해야"..소년보호혁신위 개선안 권고

한유주 기자 2021. 2.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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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소년보호혁신위)가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수용 소년들이 외부 호송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 우려 때문에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소년 호송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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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시설 이용 및 비대면으로 조사 권고
학습권 위해 소년원 내 정규교육 보장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소년보호혁신위)가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소년들의 학습권을 위해 정규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17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용 중인 소년을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년원 내부의 접견실을 이용하거나 원격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질조사가 불가피해 검찰청에서 조사해야 할 경우에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사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도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방문해 심리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수용 소년들이 외부 호송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 우려 때문에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소년 호송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소년원 내 정규 교과 교육, 외부 학교 통학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전국의 모든 소년원이 학교라는 대외명칭을 쓰지만 대부분 인가 학교가 아니며 정규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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