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가 마음에 안들어"..아동 학대 음악학원장 벌금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2.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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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9세 아동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린 음악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한 음악학원 원장인 정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저녁 학원에서 A(9)양과 B(8)군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면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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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 원 선고.."교육 위해 필요한 행동 아냐"
그래픽=안나경 기자

8세‧9세 아동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린 음악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제주시 한 음악학원 원장인 정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저녁 학원에서 A(9)양과 B(8)군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면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 아동들의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힘껏 밀거나 손으로 손등과 뒤통수를 때렸다.

특히 정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데도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 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했는데,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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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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