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갈등'과 또다른 법무장관·민정수석 갈등.. '文의 딜레마'
文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 여전… 고수땐 레임덕 우려
박범계 ‘대통령 직보설’… 申 “투명인간 됐다” 토로도
민정내부 갈등설, 백운규 영장 연관설에 靑 “사실무근”
취임 40여 일밖에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만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신 수석은 정상 근무 중이지만 아직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은 전례가 드물고, 둘의 ‘앙금’이 고스란히 남은 터라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는 또다른 여권 내부 갈등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윤석열 총장)과 법무부(박범계 장관)의 견해가 달랐고,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이견이 있었다”면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을 이례적으로 세세하게 밝히는 한편, ‘민정내부 갈등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영장 연관설’을 적극 진화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초유의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라는 게 일관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의 뜻대로 됐다.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던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전격 발탁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 동력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가 불발되는 등 추 전 장관 시절의 인사 틀이 유지되면서 신 수석의 박탈감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했고, 문 대통령은 신 수석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재가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을 알고도 재가한 걸로 봐야하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박 장관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신 수석은 이성윤 지검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복귀시키는 안을 추진했던 걸로 안다”면서 “인사 당일, 신 수석은 윤 총장과 통화하면서 ‘이럴려면 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투명인간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주도하고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둘의 의견은 같았다”면서 “마치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해 사의에 이르게 됐다거나, 암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던데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비서관의 사의설에 대해서는 “사표를 낸 바가 없다”고 했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수석 시절 사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정 내부 갈등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검찰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진노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입지가 약화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공개한 마당에 신 수석이 끝까지 사의를 굽히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끝내 그만둔다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으로 번지는 등 초대형 국정 악재가 될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사정비서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고, 2012·2017년 대선 캠프에 몸담는 등 오랜 신뢰관계인 신 수석도 이를 모를리 없다. 또다른 관계자는 “후임을 찾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단행될 검찰 후속인사에 따라 이번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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