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황재하 2021. 2. 17.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도 폈다.

jaeh@yna.co.kr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
☞ 8년간 친딸 성폭행해 징역18년 '형량 무겁다' 항소…법원 판단은
☞ 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한 소련 "미국 스파이" 주장
☞ 작은 섬 주민 200명 전원이 절도 용의자된 사연
☞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문 자유…문제없다"
☞ '휴대전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꾸지람에 집에 불 질러
☞ '땅만 파면 유물' 中시안서 공항 확장하다 고분 3천기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