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가기술자문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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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이나 정책 조정 등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체인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보존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다"며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법을 발의했고, 어제 소위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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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이나 정책 조정 등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체인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보존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다"며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법을 발의했고, 어제 소위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 중 과기부에서 운영위 산하 전문위, 자문위 산하 소위 회의록 작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실무 차원의 어려움을 수용해서 소위와 전문위 회의는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제가 받아들인 이유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까지 지우지 않겠지만 소위나 전문위 단계부터 책임 있는 회의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으로 국가기술자문회의가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인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어제 소위 과정에서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비록 작성부터 공개 부분이 유보됐지만 지적하신 만큼 투명하게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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