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대법관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은 헌법 위반"
참여 목회자들 "정부·언론이 교회 죽이기 앞장서"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제한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17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 조치를 검토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보니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온 목회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안 변호사는 이들이 진행한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안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자유권이다. 헌법에서도 종교·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인간의 존엄 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예배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더 보호받아야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예배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 같은. 그런데 지난 1일 발표에서는 예배와 코로나 감염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를 제한한 것을 풀어야 한다. 지금도 제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코로나 초기 단계에 대면예배 금지하면서 방역당국은 교회를 유흥음식점, 집단체육활동과 같이 취급했다. 유흥음식점, 집단체육활동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한 곳이 없다. 마스크 착용도 다 했다.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또 "식당과 비교하면 어떤가. 마주보면서 식사한다. 마스크 착용 불가하다. 교회랑 어디가 더 위험한가. 명백하게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저희들이 소모임, 식사 등 금지한 것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예전에 대통령께서 '방역은 과학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교회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감염자 발생하면 모든 음식점 문을 닫나, 구치소 등에서 발생하면 그 기관들 다 문 닫아야 하나,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함부로 누가 정해놨다고 해서 정해질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으로,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교회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불평등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사회와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이는 국민화합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도 집단 감염 확산이 있을 때마다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교회 폐쇄조치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기독교는 이땅에 들어온지 136년째인데 제1의 종교로 성장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한국교회가 혐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죄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혐오를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유는 코로나를 통한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괴리 현상은 언론 보도와 방역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교회의 코로나 상황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해 여러날,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집중보도했기 때문"이라며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퀴벌레 취급할 정도로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는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 시장 방문, 이낙연 총리의 활동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 기념 촬영 등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건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심 목사는 "교회는 일주일 168시간 중 길어야 1~2시간 정도 있다가 간다. 그럼 어디가 더 감염률이 높나. 교회 예배 속에서 감염자가 거의 없었다면 진즉 말했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회견 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거의 1년 동안 '교회발'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이어온 것 아닌가.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70%가 넘게 됐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정부가 예배 제한 정책에 신중함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