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채무조정 의무화 처벌'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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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강제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당황스럽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는 해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를 불러다가 '채무조정하시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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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선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강제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당황스럽다"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무조정요청권을 금융소비자의 보편적 권리로 해보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민 의원은 "(금융권이) 실제로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조정해준 경우는 거의 없다. 이자를 낮춰준 것도 감면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채무조정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요청권에 따라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다"며 "빚을 지면 갚는 게 신용이라는 것인데, 너무 처음부터 '필요하면 채무조정할 수 있다'고 박으면 신용사회가 무너져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는 해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를 불러다가 '채무조정하시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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