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에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임기 끝나는 28일 이후 최종결론 나올 듯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 탄핵 심판 사건 첫 기일을 오는 26일 연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임 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28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임 판사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이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더불어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비절차기일부터 모두 외부에 공개된다. 준비절차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서 법률대리인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은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심판에서도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가 임 판사의 임기 종료일인 28일 전에 선고를 할 것인지는 쟁점 중 하나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판사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선고하면 “피청구인 법관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가 첫 기일을 26일로 지정함에 따라 28일 전에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 판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다. 임 판사 측 대리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15일 155명의 변호사가 임 판사 대리인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