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선거법 위반 유죄.."사과하라" vs "공약 남발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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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교육 공약 남발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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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직책"이라며 "교육감직 상실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야당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한 이유가 '그거 내 권한인데 내가 반대해서'였다"며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게 교육감이 늘 강조하는 존중받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교육감 공약도 도의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감 선거공약 반대하면 허위공약이라고 주장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교육감의 자존심에 볼모로 가두지 말고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위해 정진해달라"고 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입장문에서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수범을 보이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교육 공약 남발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지위에 맞는 사려 깊음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대다수 선량한 유권자를 기망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라며 "부당한 간섭과 억압을 애써 감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 사건과 판결은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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