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받고 나가라" 초유의 투기방지책 고집하는 정부 왜?
"'현금청산' 안 내놨으면 이미 빌라·다세대값 난리났다. 누가 책임질텐가"(정부관계자)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현금청산' 원칙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예외를 두는 즉시 빈틈을 노리고 '투기유입→가격급등→공급 무산' 수순을 밟을 수 있어 '배수의 진'을 쳤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수정안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수정안으로 공급계획이 무산되면 국회가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 대출규제와 비슷하게 이직·교육·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발이 늦어져 장기 실거주한 사람에겐 '우선입주권'을 주는 예외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투기세력은 해당 지역을 사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현금청산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수용이나 현금청산은 원래 있던 방식인데 정부가 이를 너무 부각시켜서 시장 반감만 더 샀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 침해기 때문에 수정안, 대안 모두 100%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해 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놨는데 예외규정을 두면 공급은 무산되고 집값만 폭등한다"며 "절대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실패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수정안을 쉽사리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개발은 대부분 종전엔 도시 밖 신규택지에 주로 적용해 왔다. 서울 도심 복판에 공공이 아닌 민간 소유 땅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2·4 대책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땅이 민간 소유이다 보니 정부는 3분의2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고 비거주자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1개의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토지주엔 기존 방식의 개발 대비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도 보장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기존 정비구역처럼 지구지정일을 입주권 부여 기준일로 둬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가격급등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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