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9명 '전원 무죄'

유재규 기자 2021. 2.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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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은 징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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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증거인멸 및 교사는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모씨 등 일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명단 가운데 신천지 전체교인 및 시설현황 제출은 감염병예방법 제 18조 2(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76조 2(자료제공)에 해당한다"며 "이는 역학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신도들의 개인의 기밀이 공개되면 그 내면적, 정신적 고통도 잇따를 수 있으며 또한 신도 가운데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 사안은 방역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천지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방법 고지, 삭제한 점 등에 대한 부분은 그 증거인멸 고의와 증거인멸 교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고씨 등에 대한 선고 직후 "신천지는 재판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신천지 신도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31번 확진자로부터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은 신천지에서 비롯됐고 고씨 등 피고인 9명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 했다고 보고 징역 10월~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은 징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검찰과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각각 무죄로 선고된 사실오인과 양형부장을 주장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이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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