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하고 도박한 9명 적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2.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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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시민들이 적발됐다.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50~60대 9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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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시민들. 동해시청 제공
강원 동해시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시민들이 적발됐다.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50~60대 9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개인사무실에 모여 '포커'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검반에 적발됐다.

당초 점검반은 10여 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경찰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달 18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날까지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개소를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9건 82명에 대해 20명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2명은 행정계도를 실시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역에는 지난 4일 이후 2주 동안 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 247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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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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