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면허취소 위기 넘겨..신규취항 기한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취항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취항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내달 5일까지 신규취항을 해야 하지만, 그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은 뒤 청주~제주 노선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으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췌장암 투병’ 유상철“항암치료 후 일주일은 못 먹어”
- “기아처럼 야윈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 '일본 거주' 최홍만 충격 근황..."악플때문에 대인기피증"
- ‘서정희 표 인테리어’ 눈에 띄네…19평 집이지만 호텔같은 세면대·욕실
- ‘싱글맘’ 야옹이 작가 연인 전선욱 “끝까지 나영이 편”
- “30만원만 빌려달라” “공짜로 안되겠냐” 별점으로 흥정하는 황당한 배달 고객
- '왕따' 가해자 몰린 여고생, 교장 상대訴 이겼다
- 김호중, 미술계서도 관심 집중…아르헨티나 알레한드로 비질란테의 감각적 팝 아트로 재탄생
- 김연경 분전했지만…이재영·이다영 빠진 흥국생명, 4연패 수렁
- 54세 나이 잊게 만드는 이승연의 다이어트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