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자"..충북도의회 상생연대 3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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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17일 "정부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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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일 "정부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회의실에서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이다.
박문희 의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재정 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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