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자"..충북도의회 상생연대 3법 처리 촉구

천영준 2021. 2. 17.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는 17일 "정부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일 "정부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회의실에서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 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이다.

박문희 의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재정 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