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김명수 출석' 부결에 보이콧..법관징계법 공방(종합)
김도읍 "임성근 관련 대국민 거짓말..의혹에 답 해야"
백혜련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사법부 정치화 초래 행위"
국민의힘 의원들 대법원 항의방문.."직접 만나 사퇴 촉구"
조재연, 법관징계법 관련 "삼권분립 부정적 영향 고려를"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 그렇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 뭘 더 묻겠나. 물어본들 저분이 무슨 법을 하겠나"라며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전원은 서초동(대법원)으로 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모두 떠난 후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저희가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동시에 있다.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또 "토론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설명을 국민께 드리자는 취지로 여야 각 한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던 것인데 무제한 토론까지 허용해달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나가셨지만 내일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야당도 참여해 의정활동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 행위 등을 조사한 뒤 국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됐다.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삼권분립, 또 법관 신분 보장 이런 것에 대해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사안이라면 굳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법관징계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미국 연방법관징계법에 유사한 게 있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어느 나라보다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법안) 발의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법원 내 물의를 일으키는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미국 연방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쟁취해낸 제도로서 사법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판사의 비리 사실에 대해 (하원에) 통보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겠나"라며 "사법부의 독립과는 무관하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정능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 입장에서 신뢰, 자정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탄핵사유니 국민 대표자들이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떳떳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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