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담배꽁초 모아오면 돈으로 환급"..수거보상제 내달 시작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 당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여 가량 사업이 미뤄졌다 올 3월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북구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꽁초 수거사업을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1㎏(1만원)이상부터 지급하며, 1㎏이 넘으면 1g단위로 금액을 지급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 및 교육을 마쳐야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월 셋재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되지 않는다. 대리신청 또한 불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강북구는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9년 하수구 빗물받이에 ‘꽁초 거름망’을 설치하는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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