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형 받아..징계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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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밟는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7일 뉴시스 전북본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의원의 선고결과가 시의회에 전달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
징계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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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보오면 윤리특위운영 등 징계절차 시작
적용기준에 따라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까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의원을 상대로 징계절차를 밟는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7일 뉴시스 전북본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의원의 선고결과가 시의회에 전달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78조 2호)을 적용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송 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과 달리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시의장은 송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1심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이날도 선고결과가 시의회에 통보되면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징계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례에는 면허정지의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만을 명시하고 있다. 금고 미만 확정판결로 적용하면 경고와 공개사과뿐 아니라 출석정지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 항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운영된다.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5개 상임위의 위원장·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다. 심의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제378회 임시회를 연다.
강동화 시의장은 "징계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시의회에 통지 오면 윤리특위 운영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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