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된 조카 학대 부부 송치..이모 "답 정해놓고 질문"
[앵커]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늘 낮 검찰로 송치됐는데, 경찰과 언론이 답을 정해 두고 묻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10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있던 두 부부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바꿔서 적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아이가 숨진 2월 8일까지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가혹 행위는 사망 당일 뿐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이를 때리고,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부부가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낮 1시쯤 가해 부부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가해 이모가 입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가해 이모가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는데요.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과 언론이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해 이모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 놓고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가해 부부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송치 과정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16일) 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맡긴 친모와 가해 이모 부부 양쪽 모두 어린 자녀가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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