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참여정부 이후 공식적인 정치정보 수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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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정치 정보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경찰의 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인 정보수집은 없었다"며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 또는 불법사찰 정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거 국가기관의 개인 불법사찰 정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일괄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아직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원칙상 열람 후 폐기한다'고 했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도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살펴보고 남아 있다면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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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공작에 정보경찰 활용된 점은 인정"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정치 정보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경찰의 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인 정보수집은 없었다"며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 또는 불법사찰 정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경찰의 불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9년 12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찰 출신 청와대 비서관 등 6명이 정보경찰을 통해 위법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치공작에 정보경찰이 활용된 것은 본인들이 기소의견으로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MB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09년 12월 국정원에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불법사찰 협조) 체제가 구축 돼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겠다"며 "경찰 서버를 확인해보고 보고할 것은 정보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과거 국가기관의 개인 불법사찰 정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일괄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아직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원칙상 열람 후 폐기한다'고 했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도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살펴보고 남아 있다면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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