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병과 현역병 2개월 복무 단축' 이채익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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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함정 근무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들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피 병과 현역병들은 임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 근무여건이 일반 현역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근무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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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함정 근무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들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특정 병과들에 대한 복무 기피 현상이 계속됨에도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해군 함정근무병의 경우 기본적 생활여건이 육상근무에 비해 열악해 지원율이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한해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기피 병과 현역병들은 임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 근무여건이 일반 현역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근무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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