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인면수심'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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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전북경찰청 박송희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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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 지우는 법 검색' 경악스런 범행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아이를 때린 뒤 '멍 자국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된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폭행 강도나 수법 등을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박송희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7일까지 생후 2주 된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가 4차례, B씨가 3차례 모두 7차례나 폭행했다.
이들은 아기가 "오줌을 쌌다" 등의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2월 초순쯤 "분유를 먹고 토했다"며 침대에 내던졌고, 침대에서 튕겨 난 아이는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아이의 머리 등에 남은 여러 멍 자국 때문에 학대 행위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휴대폰에서 '아기 멍 자국 지우는 방법'을 검색했다.
이들은 마지막 폭행 이틀 뒤인 9일 오후 11시 56분쯤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들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 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과장은 "이들은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던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아이의 직접 사인은 아버지가 아이를 침대로 던지면서 발생한 두부 손상과 뇌출혈"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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