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20대男 실형

이용성 2021. 2.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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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들이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덮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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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 노려
재판부 "피해자에 회복 어려운 충격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하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들이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덮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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