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렇겐 안한다"..한은, '전금법' 놓고 금융위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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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거래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17일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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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거래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한은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금법은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빅테크를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거래를 외부 기관인 금결원이 상계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금결원에 대해 허가권은 물론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게 되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학계에서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위가 금결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있는 것은 물론, 거래 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해보니 중국 정부도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며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망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장 36조 8항과 9항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제38조 3항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 등이다. 지급거래 청산이란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의 총액만 계산해 결제하도록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이 한은 관련 업무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넣었지만 골은 깊었다. 금융위가 여전히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는 '한국은행법'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81조에서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지급결제제도 개선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향후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급결제 통제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방식"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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