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광위에 "트램예타 개선" 촉구..위원장 직접 면담

성남=김동우 기자 2021. 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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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은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항을 언급하며,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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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은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항을 언급하며,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또한,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성남2호선(트램)의 재평가 방안을 기재부(KDI)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트램의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과 성남2호선 트램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성남시의 트램 도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고, 최기주 위원장은 “적극 협조하여 성남시민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또 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시 차원에서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2월말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성남에 트램이 안되면 대한민국에 트램이 없다는 각오로 트램이 반드시 도입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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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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