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19조 투자 임박..'리쇼어링法' 봇물에도 '오프쇼어링' 걱정

이정혁 기자 2021. 2.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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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근 1년간 국회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기) 촉진을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카드로 주요 기업의 국내 유턴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 등 경제적 유인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이익공유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없으면 오히려 오프쇼어링(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與·野 경쟁적 리쇼어링 법안 발의…삼성전자는 美에 19조 투자하고 "세금 9000억 감면 해달라"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리쇼어링 관련 법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턴법 등)이 제출됐다.

가장 최근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해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최대 10%p(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로, 주요 기업의 리쇼어링을 겨냥했다.

이와 별도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일부 대변했다. 국회의 이런 행보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170억 달러(약 19조원) 증설 투자를 조건으로 향후 20년간 8억550만 달러(약 9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물론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증설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측면이 크지만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 조건이 아닌 이상 대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LG전자는 2019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국내 생산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구미 TV 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로 옮겼다. LG전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韓 유턴 기업 71개 日은 8000개…중대재해법에 이익공유제까지 갈길 먼 리쇼어링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유턴법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71사였고, 이 중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력 격차를 감안해도 일본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8000개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온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리쇼어링 법안의 맹점 중 하나로 일괄적 혜택만 부각한 산업별 차등화 전략의 부재가 꼽힌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우선 선별하지 못하는 등 제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역구에 대기업 공장을 두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산업별 리쇼어링 법안 등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계는 노동계 우선 기조를 비롯해 중대재해법 제정,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탓에 리쇼어링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CEO(최고경영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힌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등으로 노동 유연성이 해외보다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과 이익공유제까지 겹쳤는데 유턴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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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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