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수사관 이어 검사도 '직무유기' 고소

신정훈 기자 2021. 2.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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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검사의 부실한 수사로 사건 불기소 처분"
지난해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3·청주 상당)이 이번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소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16일 청주지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측은 “검찰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결국 부실한 수사로 해당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16일 늦게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팀에 배당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거론한 해당사건은 자신의 구속까지 부른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B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B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B씨가 당시 선거 상대였던 윤갑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C씨와 함께 정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이들을 공직선거법(당선무효유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물리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종결이었다.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측은 이 과정에서 A 검사가 B씨에게 불리한 통화 녹취본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보내온 의견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B씨와 정 의원 캠프측 비공식선거사무원 D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통화에서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하자”,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 대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과 25일에 통화한 내용이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회계책임자 B씨가 윤 후보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통화를 주고받은 당사자가 정 의원 캠프측 인사들이어서 실제 윤 후보측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에는 청주지검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이메일로 수신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다.

초선인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청주 상당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대여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3만여명의 명단 유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정 의원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정 의원 당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구속돼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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