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우상호·김진애, 예비후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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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던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의 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120일 앞둔 작년 12월 8일부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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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던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각 당의 후보로 확정돼 본선 무대에 서게 되면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전에는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각 당의 경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 역시 통상 예비후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재보선 경선에 나선 이들은 '예비후보'일까.
[검증대상]
현직을 내려놓지 않고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가.
[검증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의 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120일 앞둔 작년 12월 8일부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월 26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예비후보자 지위를 획득하면 홍보를 위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에는 제한이 따른다. 제 60조 2(예비후보자 등록)의 4항은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2조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비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직을 가진 상태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직의원은 사직한 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에 의한’ 예비후보는 아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당에서 최종 후보를 내기 위한 당내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언론에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예비후보라 표현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예비후보의 등록과는 무관하게 정당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며, 선관위에서는 다만 예비후보자 신분이냐 후보자 신분이냐를 법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상호 의원 등에 대해서는 입후보예정자 또는 경선후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검증결과]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엄밀히 말한다면 법적으론 예비후보가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내부 경선과 선거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후보라는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불가하다.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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